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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최저임금 인상에 고용감소”... 공식 첫 확인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중소 제조업 등 일부 취약업종의 경영 악화와 고용감소를 불러왔다는 정부의 공식 연구결과가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최저임금 영향 분석 토론회'를 개최하고 최저임금 현장 실태파악(FGI)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부는 최저임금 인상이 현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피기 위해 고용노사관계학회를 통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최저임금 현장 실태파악을 진행했다. 대상 업종은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많이 받는 도소매업과 공단 내 중소 제조업, 음식·숙박업, 자동차 부품 제조업 등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감축‧근로시간 단축‧초단시간 근로 확대=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감축과 근로시간 단축, 임금구조 개편 등이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커진 사업주가 고용을 줄이거나 손님이 적은 시간대의 영업시간을 단축했다.

특히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의 경우 고용감축과 근로시간 단축이 동시에 나타나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와 임금을 동시에 줄이는 부작용을 일으켰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도소매업의 경우 대부분의 사례 기업들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감소가 발견됐으며 고용감소와 근로시간 감소가 동시에 나타나는 기업도 상당수 존재했다.

또한 영업시간을 단축하기도 했으며 사업주 본인이나 가족 노동의 확대도 나타났다.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으로 초단시간 근로의 확대 사례도 발견됐다.

음식·숙박업도 대부분 조사기업들에서 최소한 고용이나 근로시간 중 하나는 감소했다. 음식업의 경우 손님이 적은 시간대의 영업을 없애는 방식으로 영업시간을 단축했다.

자영업자들이 고용과 노동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대응하고 있다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지만, 정부가 공식 실태 파악으로 이를 확인한 것은 처음이다.

공단내 중소제조업, 근로시간 감축=공단 내 중소제조업의 경우 고용감소보다는 근로시간 감축이 더 많이 발견됐다. 숙련근로자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고용보다는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향을 보였다. 

경기상황이 안좋은 점과 맞물려서 조업시간을 더 단축하는 경향이 있었고 자동화를 통한 노동생산성 제고 노력은 예산 제약 때문에 아주 일부 기업에서만 발견됐다.

반면 자동차 부품 제조업은 다른 업종에 비해서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낮아서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었다.

노용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영세 기업들이 최저임금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다"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은 고용감축과 근로시간 단축이 동시에 나타나는 경향이 발견됐다. 최저임금 인상 부담이 중소기업들에게 집중돼 있는데 원청기업이나 프랜차이즈 본사 등이 그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결과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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