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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김태한 사장 등 임원들에 구속 영장 청구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와 관련, 김태한 사장 등 임원들에 대해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22일,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김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같은 혐의로 삼성전자 사업지원TF 김모 부사장과 삼성전자 박모 부사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오는 23일 또는 24일에 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검찰은 지난 19일부터 김 대표를 사흘 연속으로 소환, 증거인멸과 관련한 윗선 개입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김 대표는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향후 구속 수사로 증거인멸교사 혐의는 물론, 분식회계 의혹을 구체적으로 추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