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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카드, 회원용 매출전표 선택적 발급 7월 시행

KB국민카드가 카드 매출전표 선택적 발급 제도를 시행한다. 가맹점에서 카드 결제 후, "영수증 버려 주세요"라고 말하지 않아도 된다.

KB국민카드는 무서명 거래가 가능한 5만원 이하 금액을 카드로 결제하면, 고객이 회원용 매출전표 발급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해당 제도를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10일 전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통상 회원용과 가맹점용 각 1매씩 총 2매 발급하던 매출전표가 가맹점용만 발행되고 회원용은 고객 요청 시에 한해 발급한다.

시행 초기, 카드 결제 단말기 프로그램 업그레이드가 완료된 가맹점을 시작으로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내년 1월 전면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KB국민카드는 매출전표 선택적 발급을 위한 관련 규정의 뒷받침과 함께, △카드 사용 문자알림 서비스(SMS)의 보편화 △소액거래 증가에 따른 무서명 거래 확대 △매출전표 미수령 고객 증가 등 회원용 매출전표 발행 필요성이 줄어든 점을 고려해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행 가맹점 표준약관 제5조 8항에 따르면, 5만원 이하 거래 시, 회원 본인의 의사에 따라 매출전표 또는 취소매출전표 실물을 교부하지 않을 수 있다.

KB국민카드는 이 제도 도입으로 현재 연간 20억장 이상 발급하는 회원용 매출전표의 최대 90%(18억장) 가량 발행 감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환경 보호 측면에서 기대하는 효과가 있다고 했다.

30년 된 나무 한 그루로 1만장의 A4 용지를 만들 수 있고 A4 용지 1장으로 회원용 매출전표를 8장 가량을 제작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매년 2만2500그루의 나무를 벌목하지 않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한다.

나무 한 그루가 연간 2.5톤 가량의 이산화탄소와 35.7그램의 미세먼지를 흡수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 제도를 통해 연간 5만6000여톤의 이산화탄소와 800여 킬로그램의 미세먼지 제거 효과도 계속 누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매출전표에 담긴 카드 결제 정보를 악용한 부정 사용과 정보 노출을 줄이고 인쇄 과정에서 검출되는 내분비계 장애 추정 물질 비스페놀A와 관련해 최근 제기된 유해성 논란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KB국민카드는 종이 매출전표 발행 축소를 통한 각종 사회적 비용 절감과 함께 환경 보호에도 기여하고자 지난 1월부터 부가통신사업자(밴사)들과 논의를 시작, 가맹점 카드 결제 단말기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등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