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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증 신청자에게만 발급…"'대여·도용' 부정사용 막는다“

건강보험증이 장기적으로 서서히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 당국이 가입자가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만 있으면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게 각 요양기관에 자격확인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신청자에게만 건강보험증을 발급해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법 개정으로 12일부터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건강보험증을 발급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이를 통해 연간 52억 원 정도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전까지 건보공단은 모든 가입자에게 건강보험증을 발급했다. 심지어 직장을 옮겨서 자격이 변동될 때도 건강보험증을 발급했다.

건보공단은 해마다 2천만건 이상의 건강보험증을 발급하고 우편으로 발송하면서 매년 60억원 안팎의 돈을 썼다.

2013~2017년 1억183만장의 건강보험증이 발급됐고 303억7천만원의 비용이 든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에도 2천171만장의 건강보험증을 만들면서 62억1천만원의 비용을 들였다.

건강보험증 발급에는 비용이 발생할 뿐 아니라 건보공단 직원들의 업무 부담으로 이어져 돈과 인력 낭비가 심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하지만 이렇게 발급된 건강보험증은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면 건강보험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현재 병원 등 대부분 의료기관이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수급자 자격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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