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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기술 유출한 경동나비엔 연구원들, 1심서 징역형

핵심 기술을 유출, 이직한 회사에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경동나비엔 연구원들이 1심서 징역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경동나비엔 연구원 강모 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강 씨보다 앞서 이직하면서 설계 도면 등을 빼돌린 혐의(업무상배임 등)로 재판에 넘겨진 같은 회사 연구원 김모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강 씨에 대한 제보를 받아 수사하다가 대유위니아 직원이었다가 강 씨보다 1년 앞서 경동나비엔으로 이직한 김 씨도 가전제품 설계도면을 반출해 사용한 정황을 포착, 함께 재판에 넘겼다.

피고인들의 범행이 이직 과정에서 성과에 대한 압박을 받아 비롯된 것으로 봤다.

관리를 소홀히 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경동나비엔에는 벌금 5천만원 형을 내렸다.

강 씨는 작년 6월 대유위니아를 퇴사하며 에어컨·김치 냉장고와 같은 가전제품의 3D 도면 등 영업 기밀인 주요 핵심 기술 자료를 USB·외장 하드 등을 통해 무단 반출했다. 이 자료를 경동나비엔으로 가져가 업무를 수행하며 사용했다.

검찰은 강 씨의 업무상 배임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라고 봤다.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고 했다. 이에, 특경법 위반(배임)으로 기소했으나, 재판부는 공소사실 상의 이득액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업무상배임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 씨에 대해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공정한 시장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어 엄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봤다. 경동나비엔이 실제 얻은 경제적 이익은 알 수 없다고 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업무상 배임 중 상당 부분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들었다.

경동나비엔에 대해서는 감독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