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기술을 유출, 이직한 회사에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경동나비엔 연구원들이 1심서 징역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경동나비엔 연구원 강모 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강 씨보다 앞서 이직하면서 설계 도면 등을 빼돌린 혐의(업무상배임 등)로 재판에 넘겨진 같은 회사 연구원 김모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강 씨에 대한 제보를 받아 수사하다가 대유위니아 직원이었다가 강 씨보다 1년 앞서 경동나비엔으로 이직한 김 씨도 가전제품 설계도면을 반출해 사용한 정황을 포착, 함께 재판에 넘겼다.
피고인들의 범행이 이직 과정에서 성과에 대한 압박을 받아 비롯된 것으로 봤다.
관리를 소홀히 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경동나비엔에는 벌금 5천만원 형을 내렸다.
강 씨는 작년 6월 대유위니아를 퇴사하며 에어컨·김치 냉장고와 같은 가전제품의 3D 도면 등 영업 기밀인 주요 핵심 기술 자료를 USB·외장 하드 등을 통해 무단 반출했다. 이 자료를 경동나비엔으로 가져가 업무를 수행하며 사용했다.
검찰은 강 씨의 업무상 배임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라고 봤다.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고 했다. 이에, 특경법 위반(배임)으로 기소했으나, 재판부는 공소사실 상의 이득액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업무상배임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 씨에 대해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공정한 시장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어 엄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봤다. 경동나비엔이 실제 얻은 경제적 이익은 알 수 없다고 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업무상 배임 중 상당 부분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들었다.
경동나비엔에 대해서는 감독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