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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가까워지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대법원 선고

삼성전자와 관련, 5일 발표된 2분기 실적에 대중은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만 이달 열릴 가능성이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대법원 선고에도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판 결과에 따라서 그룹 총수인 이 부회장이 다시 구속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오는 20일, 이 부회장 사건 속행기일을 진행한다. 속행기일은 선고를 하지 않고 심리를 계속한다는 의미이다. 때문에, 이 부회장에 대한 선고가 이달을 넘길 가능성도 있긴하다. 그러나, 속행기일 후에도 대법원장이 이달 중 다시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 있어, 6월 판결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대법원은 지난 2월, 이 부회장 사건을 전원 합의체에 회부했다. 핵심 쟁점을 두고 막바지 법리검토에 분주한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다. 지난 3월, 3번째의 전원합의체가 열렸었는데, 3번이라는건 어느 정도 쟁점 정리가 됐다는 뜻이다. 단기간에 여러 차례 심리가 진행됐는데, 이는 이례적인 일이다. 이 때문에 조만간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최대 쟁점은 경영권 승계와 관련,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묵시적 청탁을 했는지에 대한 여부이며 삼성이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제공한 말 3마리를 구입한 비용(34억원)이 뇌물로 인정되는지에 대한 여부가 재판의 쟁점이 될 것이다. 이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는 경영권 승계 작업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었다. 때문에, 묵시적 청탁에 대해서도 판단하지 않았다. 반면, 박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했다. 같은 사안을 두고 각 재판부의 판결이 엇갈렸다.

뇌물 인정 여부와 관련, 2심 판결에서는 관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었다. 이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는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부는 말들의 소유권이 최 씨에게 넘어갔다고 보고 뇌물 액수를 87억여원으로 인정했었다. 엇갈린 판결이 말 구입 비용 부분에서도 벌어졌다.

대법원이 이것을 깨고 뇌물로 인정을 하게 되면, 이 부회장이 다시 구속될 가능성이 있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 부회장에 대해 만약 전원합의체가 파기자판을 하며 실형을 선고할 경우, 다시 구속수감될 수도 있다. 그렇게 된다면, 총수 부재라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이 부회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과 관련한 소환 가능성까지 점쳐지면서 삼성 내부에서는 긴장감이 높아지는 분위기다.

올 상반기에는 매출이 작년 같은 기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 나왔고 일본 정부가 대(對)한국 수출 규제에 나서며 주력 사업에서 엄청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험로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이 부회장은 자신의 재판 문제를 껴안고 있는 상황이다. 상고심 선고가 어떻게 나올지 많은 이들이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