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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기업' 오해에 또 걸린 아성 다이소.."한국 기업이다"

일본의 경제 보복이 벌어진 상황에서 아성 다이소가 국내에서 언급되고 있는 일본 기업 제품 불매운동 움직임과 관련, '일본 기업'이라는 키워드에 재차 걸려들었다.

지난 3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일본기업 제품 불매운동 동참합시다'란 제목으로 불매운동 대상 기업 명단이 정리된 게시물이 올라왔는데, 이 불똥이 이 회사에도 번졌다.

해당 리스트에는 자동차 제조사와 관련, 혼다, 렉서스 등이, 문구류 제조업체로는 지브라 등이, 의류업체로는 유니클로 등이 기재됐다. 이 중에서 아성 다이소도 언급됐다.

그러나, 이미 알려져 있다시피, 이 회사는 일본 기업이 아니다. 일본의 다이소와 별개의 기업이다. 전직원이 한국인으로 구성 돼 있고 독자 경영이 이뤄지고 있다. 일본 다이소에서 브랜드명만 가지고 왔을 뿐, 한국 기업이며 대주주는 아성HMP이다. 일본 다이소에 로열티를 지급한다거나, 경영간섭을 받고 있지 않다.

일본 다이소의 경우, 2대 주주다. 지분의 30%를 보유하고 있다. 이는 흔하게 일어나는 외국 기업의 지분 투자다.

아성 다이소는 이 같은 오해를 이번에 처음 겪는 것이 아니다. 지난 2013년, 독도를 다케시마로 바꾸는 운동에 아성 다이소가 수익을 후원했다는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사태는 역사 문제로 터지게 됐다. 강제동원 재판에서 파급된 문제다. 한국 법원의 판결에 대한 보복인 것.

작년 10월 한국 대법원은 강제노역 피해자 4명이 일본 기업 신일철주금(현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해자들의 청구권을 인정하고 신일철주금에게 피해자 1인당 1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일본은 지난 1965년 한국과 일본 정부가 맺은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피해자 개인의 청구권은 사라졌다는 입장을 줄곧 고수해왔었는데, 판결은 이를 정면으로 부인한 것이다.

일본은 현재,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규제를 시작한 상황이다. 이에, SNS에는 일본 물건 불매 운동과 일본 여행을 가지 말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 상황에 대해 한국은 보복 맞대응은 자제하자는 입장을 잡은 모습이다. 그러나, 일본은 앞으로 한국에 할 조치가 100가지가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진=박성민 기자>
<사진=박성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