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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박한우 사장 불법파견 혐의로 기소..4년 걸려 마무리

박한우 기아자동차 사장이 불법파견 혐의로 기소됐다.

기아차 사내 하청 근로자들이 경영진을 불법 파견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은 박 사장을 9일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공안부(김주필 부장검사)는 이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박 사장과 전 화성 공장장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2015년 7월, 파견 대상이 아닌 자동차 생산 업무 등 151개 공정에 사내 협력사 16곳으로부터 근로자 860명을 불법 파견받은 혐의다.

검찰은 자동차 생산업무는 직접생산공정에 해당한다고 봤다. 비정규직 직원과 정규직 직원 간에 업무의 종류, 강도 등이 크게 다르지 않아, 불법 파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사내 하청 근로자라고 해도 원청 근로자와 동일한 공간에서 유사한 업무를 하며 원청인 기아차의 지휘를 받기 때문에 불법 파견이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직접생산공정이 아닌 출고, 물류, 청소 등 71개 공정에 대해서는 "불법 파견으로 볼 수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이들의 업무는 자동차 생산과는 별도의 독립된 업무로 볼 여지가 많다고 검찰은 봤다.

고발장에 포함된 정몽구 현대자동차 그룹 회장은 사내협력사 계약 등의 업무에 관여했다고 볼 수 없어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금속노조 기아차 화성 비정규 분회 근로자들로부터 고발장이 접수된건 지난 2015년 7월이었다. 화성 비정규 분회 근로자들은 지난 2014년 9월, 서울중앙지법에 분회 노조원 468명이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자, 회사 경영진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사건을 4년만에 마무리 지었다. 기아차 사내하청 근로자 특별채용에 대한 노사 협의와 재판 등이 진행되며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지기까지 시간이 걸렸다.

기아차는 사내하도급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올 해까지 총 2387명의 사내하도급 특별고용을 진행한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