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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택시 '상생안...진입장벽은 오히려 높아졌다

정부가 17일 모빌리티(이동) 플랫폼 사업을 허용하는 내용의 택시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날 택시·플랫폼 업계는 이날 상생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오히려 진입 장벽이 올라갔다고 지적했다.

플랫폼 업계, 기여금·택시면허취득·보험가입 등이 부담=플랫폼 업계는 불법 논란으로 사업이 합법화 기반이 마련된 데에 환영하면서도 면허 취득을 위해 정부가 정한 기여금 납부, 택시기사 자격 획득, 차랑 직접 소유 등 조건은 진입장벽이 될 수 있다며 부담스러워했다.

이날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택시-플랫폼 상생 방안' 골자는 플랫폼 사업자에게 운송면허를 내주고 수익 일부를 기여금 형식으로 받아 공급 과잉을 겪는 택시 감차 등에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로 국민 생활에 빠르게 파고든 플랫폼 서비스를 제도권에 흡수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기여금으로 플랫폼 서비스로 인한 피해를 우려하는 택시업계 지원에 쓰겠다는 구상이다.

국토부는 당초 렌터카 영업 방식도 허용하기로 상생안을 만들었으나 택시업계가 이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막판에 이 문구를 뺐다. 이날 상생안에 따르면 렌터카를 활용한 '타다'의 사업 모델은 합법화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타다' 서비스가 불법으로 규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택시업계가 끝까지 반대할 경우 '타다'는 사업 모델을 바꿔야 한다.

1천여대의 렌터카를 운영하는 방식의 사업 방식을 할부 등을 이용한 차량 매입이나 장기임대(리스) 등을 이용한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타다'가 합법화를 위해 차량 소유 방식을 바꾼 뒤 면허를 매입하는 데 필요한 기여금은 일시납 기준 750억∼800억원, 분납 기준 월 4억원에 달한다. 이는 현재 서울 개인택시 면허 프리미엄이 7천500만∼8천만원인 점을 고려해 계산한 수치다.

플랫폼 기사도 택시기사 자격을 취득하도록 한 것도 '타다'를 비롯한 플랫폼 업계에는 부담이다. 택시기사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소속 기사들의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이다.영업용 자동차 운전보험 가입 의무화 조건 역시 업체가 비용을 물어야 하는 항목이다.

이 같은 상황에 '타다' 운영사 VCNC의 박재욱 대표는 이날 국토부 상생안에 대해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진입장벽이 더 높아졌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박 대표는 보도자료를 통해 "(국토부 상생안이) 타다가 실현해 온 시대적 요청과 가치를 수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협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기존 택시 산업을 근간으로 대책을 마련한 까닭에 새로운 산업에 대한 진입장벽은 더 높아진 것으로 생각된다"며 "향후 기존 택시 사업과 새로운 모빌리티 산업을 포함해 국민 편인 확대 차원에서 새로운 접근과 새로운 협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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