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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카카오뱅크 최대주주된다…인터넷은행법 첫 수혜

카카오가 카카오뱅크 출범 4년 만에 최대주주에 오를 수 있게 됐다.금융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를 열고 카카오의 한국카카오은행에 대한 주식보유한도 초과 보유 안건을 승인했다. 카카오가 지난 4월 제출한 이 안건은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34%까지 늘린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금융위의 승인으로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에 대한 보유 지분을 현재 18%에서 34%까지 늘려 최대주주가 될 수 있게 됐다.

현재 카카오뱅크 지분 50%를 보유한 한국투자금융지주는 카카오에 지분을 넘겨주고 2대주주(34%-1주)로 내려가게 된다.

금융위는 카카오가 부채비율과 차입금 등 재무건전성 요건,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 및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 등 사회적 신용 요건, 정보통신업 영위 비중 요건 등을 모두 충족해 주식보유한도 초과 보유를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올해 발효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현장에서 실행된 첫 사례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현 정부 규제 혁신의 상징적 사례로 거론돼 왔다. 이 법은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이 인터넷은행의 지분을 최대 34%까지 보유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여기서 산업자본은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대상 기업집단을 배제하는 개념이지만 정보통신기술(ICT) 주력기업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단서가 달려 있다. 인터넷은행의 지분을 10% 넘게(특례법상 한도 34%) 보유하려면 금융당국의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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