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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공제 연장⋅제로페이 40% 공제...세액 공제 폐지 7건⋅축소 6건

연말정산의 필수 공제항목으로 꼽히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내년에도 받을 수 있다. 간편결제 플랫폼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제로페이 사용분에 소득공제를 도입하고 4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정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9년 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신용카드공제 연장...제로페이 공제 40%=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이하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사용액 중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을 일정 한도에서 과세대상 소득에서 빼주는 제도다.

정산 결과 세금이 줄어들어 환급액이 발생하면 연초에 돌려받기 때문에 직장인들에게 '13월의 보너스'로 불린다.

정부는 이번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연장하기로 했으며, 연장 기한을 3년으로 했다. 소득공제율과 공제 한도는 유지한다.

또한, 정부는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제로페이 사용분에 신용카드(15%)나 현금영수증·체크카드(30%)보다 높은 4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한다. 전통시장 추가 공제한도(100만원)에 제로페이 사용분을 포함한다.

이번에 또다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연장한 것은 직장인의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내년부터 폐지되는 7개 조항=내년부터 폐지되는 조항은 총 7건이다.

기업이 지원하는 맞춤형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세액공제, 사회보험 신규가입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노후 경유차 교체 개소세 감면,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지원 제도 예정대로 종료된다.

농협 등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세 면제는 다른 은행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세액공제는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와 통합·재설계되면서 각각 폐지된다.

비과세·감면 조항 중 혜택 축소 6건=비과세·감면 조항 자체는 유지되지만 혜택이 축소되는 경우는 6건이다.

금 현물시장 거래를 위한 금지금 과세특례는 일몰을 2년 연장하되, 소득세·법인세는 종료하고 관세만 연장한다.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은 3년 연장되지만 감면율이 축소되고, 영상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는 1년 연장되지만 공제율이 축소된다.

비과세종합저축 과세특례는 1년 연장되지만 가입 대상이 엄격해지고, 박물관 등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도 3년 연장되지만 분납 기간이 축소된다.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일몰이 3년 연장되지만 취약계층 고용 유도를 위해 고용연계 감면 한도가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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