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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한시 감세⋅설비투자 세제혜택...투자로 이어질까

수출 침체와 투자 부진으로 인한 경기불황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투자를 확대하는 기업에 세금 공제를 확대하는 ‘감세 인센티브 3종 세트’를 꺼내 들었다. 반면, 재계는 투자절벽을 해소하기에는 정부의 감세 정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투자 부진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에 한시적으로 기업들의 설비투자에 대대적인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로 인해 올해 대비 향후 5년간 누적으로 대기업에 2천62억원, 중소기업에 2천802억원의 세부담이 줄어드는 등 법인세가 5천500억원 가까이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날 전망이다.

정부는 경기적 상황이 엄중한 데 따른 한시적 경감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한 ‘2019년 세법개정안’에서 ‘경제활력 회복·혁신성장 지원’을 최우선 정책방향으로 제시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 세액공제 확대, 설비투자 가속상각 특례 확대, 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확대 등 기업 투자 인센티브 3종세트를 내놨다.

기재부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1년간 대기업의 자동화 설비 등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1%에서 2%로 상향 조정한다. 중견기업은 3→5%, 중소기업은 7→10%로 투자세액공제율을 더 큰 폭으로 늘린다. 이를 통해 설비투자에 나서는 기업들은 5천320억원의 세수 절감 혜택을 볼 것으로 정부는 예상한다.

정부는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의약품제조·물류산업 첨단설비를 추가하고 일몰도 2021년 말까지 2년 연장한다. 안전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도 송유관·열수송관 안전시설, 액화석유가스(LPG)·위험물시설 등으로 확대하고, 역시 일몰을 2년 늘린다.

자산을 취득한 초기에 감가상각을 크게 해 세금을 덜 내면서 투자금액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는 가속상각특례 적용기한은 올해 연말에서 내년 6월 말까지 6개월간 연장된다.

이 기간 중소·중견기업은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 대기업은 혁신성장 투자자산과 연구·인력개발 시설,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에 대해 내용연수를 50%까지 축소할 수 있다.

다만, 올해 7월 3일부터 연말까지는 더 큰 혜택을 준다. 대기업은 내용연수를 50%까지 축소할 수 있는 가속상각 대상 자산이 생산성 향상시설과 에너지 절약시설까지 늘어나며, 중소·중견기업은 모든 사업용 자산에 대해 가속상각 허용 한도가 50%에서 75%로 높아진다.

기업현장에서는 기업 투자 인센티브 3종세트에 대해 일부 세액공제를 한시적으로 늘려주는 것만으로 투자를 늘릴만한 기업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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