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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8천590원 확정...내년 1월1일부터 시행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8천590원이 5일 정부 고시로 확정됐다. 노동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함에 따라 최저임금 8천590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을 8천590원으로 결정했다는 내용의 고시를 관보에 게재했다. 고시에는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적용한 월 환산액 179만5천310원을 병기했다. 업종과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점도 명시했다.

노동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위원회 의결 그대로 고시한 것은 노동계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달 12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하자 노동부는 19일 이를 관보에 게재하고 10일 동안 주요 노사단체로부터 이의 제기를 받았다.

노동부는 한국노총의 이의 제기를 수용하지 않은 데 대해 "최저임금법 규정 내용, 취지 및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임서정 노동부 차관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노동계의 기대에 못 미친 데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근로장려금의 내실 있는 집행, 사회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 저임금 노동자 생활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 해소를 위한 지원에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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