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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돈 검출 문제로 입주민과 분쟁 중인 포스코건설..소비자 분쟁조정 개시

라돈이 검출된 포스코건설의 아파트에 대한 논란 관련, 소비자 분쟁조정이 개시됐다.

입주민과 포스코건설은 의견을 달리하며 맞서고 있다.

문제가 발생한 곳은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새로 지어진 아파트이다. 이 곳에서 기준치를 초과힌 라돈(1급 발암물질) 검출 논란이 벌어졌다.

입주자 대표들은 지난 6월 30일 아파트 건설사인 포스코건설을 상대로 한국소비자원에 라돈 피해 구제를 신청했다. 이들은 화장실 선반과 현관 신발장 발판석 등에 사용한 마감재(화강석)에서 라돈이 검출됐다며 마감재를 모두 교체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입주민들이 민간업체에 의뢰한 라돈 측정 결과에서는 기준치 148베크렐(㏃/㎥)를 초과하는 210-306베크렐이 나왔다.

반면, 포스코건설은 라돈 검출 여부를 입주민에 알려야 할 의무를 부과한 실내공기질관리법 적용(2018년 1월 1일) 이전에 승인된 아파트여서 교체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달 초 소비자분쟁조정위에 보낸 의견에서도 포스코건설은 "현행 법에 따라 아파트를 시공했으므로 라돈이 검출되는 모든 세대 화강석 자재 교체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했다.

입주민들은 특히 포스코건설이 아파트 마감재에서 라돈이 검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미입주 180여세대에 시공한 마감재에 코팅 작업을 했다며 은폐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선 미입주 세대에 코팅 작업을 한 것은 라돈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된다는 논란이 일어 입주를 앞둔 주민들의 걱정을 덜어주고자 관리 차원에서 한 것이란 해명을 내놨다.

소비자원은 당사사간 합의가 결렬되자 지난 달 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는 다음 달까지 당사자 의견 청취와 제출 자료 검토, 전문가 자문, 법리 검토 등을 거쳐 오는 10월께 조정 결정을 할 예정이다.

라돈은 일상생활에서 쉽게 노출되는데, 비흡연자에게도 폐암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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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박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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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박성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