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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운 금융사 우리은행..중소기업 상대 꺽기 요구해 적발

우리은행이 중소기업을 상대로 구속성 상품 판매(꺾기)를 요구했다가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지난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 A 지점의 꺾기를 적발해 기관과 직원에게 각각 170만원과 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해당 직원은 현재 퇴직한 상태다. 금감원은 이 직원에게 '주의 상당(퇴직자인 경우)'의 징계도 내렸다.

A 지점은 지난 2014-2018년, 한 중소기업에 운전자금 2억원을 빌려주는 대가로 회사 대표와 임원 등에게 보험료가 월 100만원인 저축성 보험에 가입할 것을 강요했다.

제재 사유에 대해 금감원은 "은행은 여신거래와 관련해 차주 및 중소기업의 대표자·임원 등 차주 관계인의 의사에 반해 은행 상품의 가입을 강요해선 안 된다"고 했다.

꺾기는 은행이 개인이나 기업에 대출해주는 조건으로 예금·보험·펀드 등 금융 상품을 강매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 약자인 중소기업이나 저신용자 등이 주요 대상이다. 해당 구태가 사라지지 않고 있고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조하는 따뜻한 금융 기조와 배치되는 행위이다. 금융이 비 올 때 우산이 돼 줘야 하는데 이에 역행하는 행위라 비판을 받는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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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박성민 기자>
​ ▲우리은행 본점<사진=박성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