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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계속고용제도' 도입 검토...인센티브 확대

정부가 기업에 60세 정년 이후 일정연령까지 근로자의 고용연장 의무를 부과하되, 재고용·정년연장·정년폐지 등 고용연장 방식은 기업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계속고용제도' 도입 방안을 검토한다. 이 제도는 실질적인 '정년 연장' 효과를 갖는 만큼 실제 도입이 결정되면 사회적 파장이 클 전망이다.

'범정부 인구정책TF'는 1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개최한 뒤 이같은 내용의 고령자 계속고용 및 재취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고령자 고용 연장을 위해 60세 이상 근로자를 업종별 지원기준율(1∼23%)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분기별로 지원하는 '고령자고용지원금'을 올해 27만원에서 내년 30만원으로 인상한다.

이를 위해 내년 예산안에 올해보다 20억원 늘어난 192억원을 편성했다.

내년부터는 자발적으로 정년 이후 계속고용 제도를 도입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정액 방식으로 지원하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도 신설된다. 내년 예산안에 296억원이 반영됐다.

다만 청년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기업·공공기관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신중년에 적합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업주를 대상으로 근로자 1인당 최대 1년간 매달 최대 80만원을 지원하는 '신중년적합직무 고용장려금'도 확대한다.

내년에 지급 대상을 올해보다 1천명 늘어난 6천명으로 늘리고, 65세 이상 고령자는 지급 요건을 '2년 초과 고용'에서 '1년 이상 고용'으로 완화한다.

정부는 고령자 고용 연장과 관련, "주된 일자리의 고용 안정이 중요하나 연공급 임금체계, 어려운 청년고용 상황 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접근할 것"이라며 "청년 고용을 제약하지 않고 기업의 자발적인 선택에 따른 선별적인 방식으로 도입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남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