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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매매사업자 주택대출에 임대사업자 LTV 적용

정부가 주택매매사업자 주택대출에 주택임대사업자와 동일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고가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규제는 강화해 갭투자 축소를 유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부처는 1일 정부서울청사 3층에서 최근 부동산시장 점검결과 및 대응방안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부처는 1일 정부서울청사 3층에서 최근 부동산시장 점검결과 및 대응방안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분야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 대해 LTV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개인사업자 중 주택매매업자에 대해 LTV 40%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주택임대업자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개인사업자 대상 LTV 규제를 매매업자에게도 확대한 것이다.

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 법인에 대해서도 LTV 40% 규제 도입하기로 했다. 그동안 이들에게 별도의 LTV 규제를 적용하지 않다 보니 시장 교란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따른 보완 조치다.

규제지역 소재 주택 신탁 관련 수익권증서 담보대출에 대해서도 LTV 규제를 도입한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 40%, 조정대상지역에는 60%를 적용하는 것이다.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에도 제동을 건다. 시가 9억원을 넘는 1주택자에게도 HUG·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 공적보증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는 2주택 이상 보유가구, 부부 합산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 가구에 대한 공적보증 제한 대상을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정부 합동으로는 대출 관련 이상거래를 조사한다. 차입금이 과다한 고가주택 거래나 차입금 비중이 높은 거래 등이 대상이다.

금융당국은 8~9월 실거래 신고분 중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1천200여건을 우선 조사하기로 했다. 상승률이 높은 강남4구, 마포, 성동, 용산, 서대문 등은 집중 조사지역으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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