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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北, SLBM 시험 가능성에 우려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2일 북한이 이날 오전 동해 방향으로 발사체를 쏘아 올린 것과 관련, 실무협상 재개를 앞두고 북한이 발사를 한 것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청와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날 오전 7시 50분부터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의 주재로 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NSC 전체회의가 아닌 정 실장이 주재하는 국가지도통신망 원격회의 형태로 진행됐으며,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도 발사 사실이 포착된 직후부터 실시간으로 보고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보도자료에서 "오늘 북한의 발사와 관련,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시험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한미 정보당국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정밀 분석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합동참모본부 북한이 이날 오전 발사한 미상의 발사체는 '북극성' 계열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특히 "상임위원들은 북한이 10월 5일 북미협상 재개를 앞두고 이러한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한 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고, 북한의 의도와 배경에 대해 한미 간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SLBM을 시험 발사한 것이 맞는다면,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가장 최근인 2017년 12월에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이나 핵 실험, 또는 그 어떤 도발을 사용하는 추가 발사를 해선 안 된다는 (안보리) 결정을 재확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북미대화가 진전 조짐을 보이는 최근의 흐름을 고려하면 이날 발사체가 SLBM으로 판명 나더라도 당장의 추가 제재는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동시에 제기된다.

실제로 유엔 안보리는 2016년 4월 23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했을 때도, 같은 해 5월 22일과 9월 5일 중거리·준중거리 탄도미사일을 각각 발사했을 때도 안보리는 비난 성명을 채택하는 데 그쳤다.

청와대 관계자는 통화에서 "유엔 결의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안보리가 논의할 일"이라며 이 사안에 대해서는 예단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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