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인권침해 지적이 제기된 밤 9시 이후 '심야조사'도 폐지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건관계인의 인권 보장을 위해 향후 '오후 9시 이후의 사건관계인 조사'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조서 열람은 9시 이후에도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대검은 이어 "피조사자나 변호인이 '서면'으로 요청하고 각 검찰청 인권보호관이 허가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오후 9시 이후의 조사가 허용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공소시효나 체포시한이 임박한 경우에도 심야조사가 가능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그동안 '인권보호수사준칙'을 통해 자정 이후 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피조사자 측이 동의한 경우 인권보호관 허가를 받아 예외적으로 자정 이후에도 조사가 가능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