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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온라인사업자에 최대 1억원, 2%대 대출

오는 14일부터 서울과 경기 지역의 영세 온라인사업자는 최대 1억원의 사업자금을 연 2%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7일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서울·경기신용보증재단과 이같은 내용으로 '영세 온라인 사업자 특별보증 지원' 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해당 지역에 있는 영세 온라인 사업자는 은행에서 1억원 한도(기존 보증부대출이 있는 경우 포함)로 5년까지 특별 보증부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리가 연 2.5% 안팎(2.33∼2.84%)으로 일반 보증부대출(2.95∼3.98%)보다 낮다. 보증비율도 95∼100%로 일반보증(85%)보다 높고, 보증료율은 0.8%로 0.2%포인트 낮췄다.

14일부터 두 지역보증재단에서 신청·상담하면 심사와 보증서를 발급받아 국민·신한·우리·하나·한국씨티·SC·농협은행에서 대출이 실행된다.

PG(Payment Gateway·전자지급결제대행회사)사의 결제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연매출이 30억원 미만이면 이번 특별 보증부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또 영업을 시작한 지 3개월이 지났어야 하고, 대표자의 개인신용등급이 8등급 이상이어야 한다.

이번 특별 보증은 4년간 총 2천400억원(연간 600억원) 공급된다.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이 두 보증재단에 출연하는 200억원을 재원으로 삼아 신용을 창출하는 방식이다.

'카드사→PG사→사업자'로 이어지는 결제대금 지급구조에서 영세 사업자들이 대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는 유동성 리스크를 해소하는 취지다.

금융위 윤창호 금융산업국장은 "카드사에서 PG사에 3영업일 안에 결제대금을 지급하더라도 실제로 온라인 영세 사업자에게 지급되기까지는 15일까지 걸린다"고 말했다.

PG사를 이용하는 온라인 사업자는 전국 170만곳, 이 가운데 서울·경기에 약 60%인 70만곳이 있다. 금융위는 실적을 검토해 대상 지역과 사업 규모를 늘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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