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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9만여명 국민연금 실버론서 제외

기초생활수급자 9만여명은 국민연금공단의 노후 긴급자금 대부사업에서 제외돼 자신이 낸 돈조차 빌리지 못하는 상황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도한 제한이라는 비판과 함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른바 '실버론' 신청대상에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생활을 하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제외되어 있다.

실버론은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노령연금, 분할연금, 유족연금, 장애 연금을 수급 중인 자)에게 전·월세 자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및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 생활 안정 자금을 연간 연금 수령액의 2배 이내(최고 1천만원)에서 싼 이자로 빌려주는 노후 긴급자금 대부사업이다.

현재 국민연금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총 9만6천957명이다. 이들은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이유로 긴급 생활 안정 자금이 필요해도 실버론을 통해 단 한 푼도 빌릴 수 없다.

국민연금공단은 매월 대부 원리금 상환으로 생활이 더 곤란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국가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하는 주거급여, 의료급여, 장제급여가 실버론 대부 용도와 중복되는 점을 실버론에서 제외한 이유로 들었다.

정 의원은 " 돈 없는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돈을 빌려준다던 실버론이 정말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되물을 수밖에 없다"면서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도 긴급할 때 생활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실버론 사업을 하루빨리 개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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