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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檢개혁법 본회의 부의 이견…문의장 "신중 판단“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28일 국회에서 회동하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검찰개혁법의 본회의 부의 문제를 논의했지만 이견만 확인한 채 접점을 찾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 의장에게 29일 부의를 요청했고, 자유한국당은 이를 두고 명백한 불법이라며 맞섰다.

이에 문 의장은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만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해선 법제사법위원회의 숙려기간이 오늘로 종료된 것으로 보고 내일부터 부의할 수 있다는 말씀을 (문 의장께) 드렸다"며 "(다만) 다른 정당 원내대표들은 다른 의견을 말했다"고 전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내일 부의는 불법임을 명확히 말씀드렸다"며 "(검찰개혁 법안의 하나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은 법사위 법안이 아니다. 체계·자구 심사기간을 반드시 줘야한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29일 부의는) 기본적으로 패스트트랙이 갖는 기본 취지에 맞지 않는다"라며 " 최초로 헌정 역사에 남기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해주십사 (문 의장에게)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문 의장은 이 자리에서 부의 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이 원내대표는 "(부의 여부에 대해선) 의장이 판단하실 것"이라고 했고, 나 원내대표는 "문 의장이 신중하게 검토하시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관계자는 지난 2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현재 기류로는 문 의장이 29일 사법개혁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상정은 하지 않고서 여야 간 합의를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의장은 법조계 등을 비롯한 각계 전문가에 두루 법안 부의와 관련해 자문한 결과 29일 법안 부의에는 법률적 하자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문 의장이 끝까지 여야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최종 판단의 공식화를 유보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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