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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등 현안에 적극 대응…소비자 보호 제도 마련

금융위원회는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 판매 등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향후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나가겠다고 11일 밝혔다.

금융위는 문재인 정부 후반기에 접어든 이날 내놓은 '금융위원회 2년 반 평가와 향후 정책 방향'이라는 보도참고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또 "소비자신용법 제정을 통해 과도한 채권 회수 관행을 개선하고, 불공정 약관 등 불합리한 금융 관행을 지속해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햇살론17 공급 규모 확대, 햇살론 유스(youth) 출시 등 서민·청년층의 금융부담 경감 노력도 계속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금융혁신 확산과 관련해서는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 오픈뱅킹 등 금융산업의 혁신과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다"며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용정보법 개정 추진 등 핀테크(금융기술) 산업도 육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 부동산 담보·가계대출 중심에서 미래 성장성·자본시장 중심으로 금융산업의 패러다임(체계)을 전환하겠다"며 "모험자본시장 활성화, 동산 금융 안착, 면책제도 실효성 제고 등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 유입을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또한 저금리 기조 아래 고위험·고수익 상품으로의 쏠림이 금융시장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내외 위험요인을 선제적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문재인 정부 전반기에 금융산업 혁신·경쟁 촉진, 혁신·중소기업의 자금 조달 여건 개선, 금융산업의 여신·투자 관행 변화, 서민·취약계층 금융 부담 감소, 대내외 불안 요인의 안정적 관리 등의 성과가 있었다고 자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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