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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담합 의혹' 수사..檢, 제약·유통업체 10여곳 압수수색

검찰이 '백신 담합 의혹' 수사를 위해 제약·유통업체 10여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14일 검찰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지난 13일 오후부터 해당 업체들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백신 입찰·납품 관련 자료와 PC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 중이다.

압수수색 대상 업체는 제약 업체에는 광동제약·보령제약·GC녹십자·한국백신 등이며 유통업체로는 우인메디텍·팜월드 등이다.

이들 제약업체들은 정부에 백신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담합을 벌인 정황이 포착됐다. 입찰 방해 등의 혐의가 있다.

검찰은 제약업체들이 조달청을 통해 보건소 등 국가 의료기관을 상대로 백신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짬짜미를 했다는 의혹을 수사한다.

검찰은 조달청으로부터 입찰 관련 자료를 넘겨받고 일부 업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장을 접수해 장기간 내사를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한국백신 등 BGC 백신을 수입·판매하는 업체들이 고가의 경피용 BCG 백신의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국가 무료 필수 백신인 피내용 BCG 백신 공급을 중단한 사실을 확인했다. 공정위는 지난 5월 한국백신과 임원을 검찰에 고발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9억9000만원을 부과했다.

검찰은 가격 담합뿐 아니라 국민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물량을 조절하는 등의 방식으로 일부 업체들이 짬짜미를 벌였는지 살펴볼 방침이다.

이 일과 관련해 광동제약의 경우 이날 입장 자료를 내고 "기존 소아 폐렴구균 백신 국가예방접종사업(NIP) 방식이 올해 전 부문 입찰 방식(시범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올 3월 폐렴구균 10가(신플로릭스) 백신 입찰에 참여한 바 있다. 현재 국내 소아 폐렴구균 10가 백신은 신플로릭스 1개 품목 뿐"이라며 "검찰의 수사와 자료요청에 성실히 임하고 있으며 검찰 수사를 통해 이번 사안에 대한 비위여부가 명확하게 밝혀지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