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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사용 택배 포장재 시범 도입

정부와 유통·물류업계가 재사용할 수 있는 택배 포장재를 시범 도입한다. 환경부는 20일부터 3개월간 CJ ENM 오쇼핑, 로지스올 등 유통·물류업계와 함께 재사용 가능한 택배 포장재를 처음으로 시범 도입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범 도입은 재사용 택배 포장재의 현장 적용 가능성을 평가하고 궁극적으로 택배 포장재의 재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계획했다.

한국통합물류협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택배 물동량은 23억1천900만 상자로 매년 증가세다.

재사용 택배 포장재 시범 도입은 택배 배송 고객 중 재사용 택배 포장재를 원하는 고객 300명을 선정해 진행된다.

고객이 상품을 구매하면 유통기업인 CJ ENM 오쇼핑에서 기존 택배 상자 대신 재사용 가능한 상자에 담아 배송한다.

이후 고객이 재사용 상자를 내놓으면 물류회사인 로지스올이 상자를 회수해 세척한 뒤 다시 CJ ENM 오쇼핑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재사용 택배 포장재는 415㎜ × 280㎜ × 160㎜ 규격으로 재활용 가능한 폴리에틸렌(PE) 재질 플라스틱으로 제작됐다.

환경부는 재사용 택배 포장재 배송 고객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해 재사용 상자 훼손 여부, 사용 횟수, 적정 회수 가능성, 고객 만족도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제도 개선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택배 배송 제품의 과대 포장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부 규제와 함께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가 절실하다"며 "이번 시범 도입이 포장 폐기물을 줄이고 재사용 택배 포장재 사용을 확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재포장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