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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안정자금 985억원 예비비, 국무회의 통과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일자리안정자금의 예산 부족분 985억원을 일반회계 예비비로 충당하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일반안건을 포함해 법률공포안 80건, 법률안 16건, 대통령령안 14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해당 안건인 '2019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은 일자리안정자금을 차질없이 지급하기 위해 예산 부족분 985억원을 예비비로 충당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올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자를 238만명 규모로 예상하고 관련 예산을 2조8천188억원으로 잡았다.

그러나 올해 들어 이달 15일까지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은 사람이 329만명에 달해 당초 예산이 부족해진 상황이다.

일자리안정자금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타격을 받은 소규모 사업장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 사업주의 부담을 덜고 고용이 유지되도록 하는 사업이다.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자가 급증한 것은 자영업자의 인건비 상승, 경기 부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다만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해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1천억원에 가까운 예비비를 투입해 지원 규모를 늘리는 데 대해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공공택지 내 공공분양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종전에는 분양가가 인근 시세의 70% 미만이면 거주의무기간이 5년, 70∼85%면 3년, 85∼100%면 1년이었다.

개정안은 거주의무기간을 분양가가 인근 시세의 80% 미만이면 5년, 80∼100%면 3년으로 올려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공급이 이뤄지게 했다.

통상 국무회의는 매주 화요일 개최되지만 이번 주 국무회의는 이례적으로 수요일에 열렸다.

국무위원 상당수가 화요일인 26일 부산에서 열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참석한 탓에 정족수 확보를 위해 개최일을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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