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신용정보법 내년 6월 효력...빅데이터 이용 허용

지난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한 신용정보법(이하 신정법) 개정안은 이르면 내년 6월께 효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6월 이후 가명화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되고, 비금융정보 전문 신용평가회사(CB)가 신설될 수 있다. 비금융정보 전문CB의 출범은 청년·주부 등 금융이력부족자의 신용도 오른다.

신정법 개정안의 근간은 빅데이터를 분석·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한(비식별화) '가명정보'를 통계 작성이나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으로 개인의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개인의 신원을 다시 알아볼 수 있게 하는 재식별화는 엄격하게 금지된다.

고의적 재식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전체 매출액의 3%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신정법 개정안에 따라 신용정보산업의 틀도 바꾼다. CB업은 개인CB, 개인사업자CB, 기업CB 등으로 구분되는데 법 개정안은 개인CB 업태 중 하나로 통신요금·전기·가스·수도 요금 등 비금융정보를 활용해 신용을 평가하는 비금융정보 전문CB가 신설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쉽게 말해 대출 상환 등 금융정보가 없어도 통신이나 가스요금 등을 제때 잘 낸 사람들은 신용이 있는 것으로 보고 더 높은 신용점수를 부여하는 것이다.

비금융정보를 활용한 CB사가 생길 경우 1천100만명에 달하는 청년·주부 등 금융이력부족자와 660만명 상당의 자영업자의 신용도가 올라갈 것으로 금융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개인사업자에 특화된 신용평가체계를 구축하고자 개인사업자CB도 신설된다. 이 분야엔 신용카드사의 진입이 허용된다.

본인의 신용정보를 통합해 조회하고 신용·자산관리 등 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는 마이데이터(MyData) 산업도 새로 생긴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개인의 신용정보관리를 돕고, 맞춤형 상품을 추천하며 금융상품을 자문할 수도 있다.

기계화·자동화된 데이터 처리에 대해 금융회사에 설명을 요구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프로파일링 대응권도 생긴다.

이는 내 신용평가 결과가 납득되지 않으니 과정을 설명하라고 요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다.

금융회사나 공공기관 등에 본인 정보를 다른 금융회사로 넘겨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개인신용정보 이동권의 개념도 신설된다.

금융당국은 국회 본회의 의결 등 후속 절차가 연내에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므로 내년 6월 이후에는 법안이 효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빅데이터 3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