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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3법' 등 법사위 통과 불발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3법'중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의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가 불발됐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데이터 3법 중 상임위를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과 신용정보법 개정안 등 두 법의 체계·자구 심사를 한 뒤 처리를 보류했다.

심사에서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되돌릴 수 없는 만큼 더 신중해야 하는데 한 번도 내용을 심도 있게 논의하지 않았다"며 법안심사소위에 부칠 것을 주장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측은 해당 법안들이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 1년 이상 검토가 이뤄졌다며 처리를 요구했으나 자유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두 법안을 보류하기로 했다.

여 위원장은 "의원님들께서 좀 더 검토하실 시간을 드리고 나머지 데이터 3법이 아직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법안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지 다음 전체 회의 때 검토하겠다"고 했다.

데이터 3법 중 정보통신망법의 경우 이날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열리지 않으며 법사위로 넘어오지 못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가명 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통계 작성, 연구 등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며, 신용정보법은 상업적 통계 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해 가명 정보를 신용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관련 내용을 모두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하는 내용이다.

이날 법사위는 스쿨존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개정안, 일명 '민식이법'과 주차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주차장법 개정안, 이른바 '하준이법'을 이견 없이 가결했다.

다만 이날 자유한국당이 본회의 전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한 것을 계기로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면서 해당 법안들의 통과 시점은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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