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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타다 금지법' 법안소위 통과에 "안타깝다“

타다 운영사인 VCNC와 모회사 쏘카는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여객운수법) 개정안이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

VCNC와 쏘카는 이날 오후 공동 입장문을 내 "국민 편익과 경쟁 활성화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해 다양한 의견이 제안됐음에도 '타다 금지법안'이 교통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남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에게 국민의 편익과 국가의 미래를 위한 대승적인 관점에서 현명하게 판단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호소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객운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여객운수법 시행령의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상향 입법해 예외 규정에 따른 운전자 알선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어, 개정안이 통과되면 예외 조항을 근거로 영업을 해온 타다의 운행 근거가 사라지게 된다.

개정안은 공포 1년 뒤에 시행되며, 처벌은 개정안 시행 후 6개월까지 유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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