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특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징역 10년 이상이 적절"

지난 6일, 특검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등에게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징역 10년 이상이 적절하다고 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심리로 공판이 열렸다.

특검은 이 부회장의 혐의 및 형량의 가중·감경 사유를 고려해 징역 10년 8개월-16년 5개월 사이의 형량이 적절하다고 했다.

특검은 "삼성물산 직원이 10억원을 횡령한 사건에서 징역 4년이 나왔는데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며 "횡령 금액만 보면 70억원 차이가 나는데 형량 차이는 1년밖에 나지 않는다. 이 부회장 형량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 특권을 누린 것이 아닌가 싶다"고 언급했다.

전체 혐의에서 이 부회장의 양형 가중요소는 11개이고 감경 사유는 4개 정도라고 했다.

이 부회장은 수동적으로 대통령 지시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자발적 지원이 아니라고 말할 것이라는건 예측됐던 내용이다.

지난 11월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진행된 2차 공판에서도 대통령이 기업 활동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이를 거절할 수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이 강요에 의한 뇌물이라는 점을 강조해 유죄가 확정됐으면서도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는데, 이것을 참고하고 있는 것으로 법조계에서는 보고 있다.

이날은 양형 판단을 위한 특검과 변호인 의견을 듣는 기일로, 특검의 정식 구형은 아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이 부회장 측이 정유라씨에게 사준 말 3마리 구입 대 금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등을 뇌물이라고 최종 판단하면서 그에게 적용된 뇌물액수는 86억원 가량으로 늘어난 상태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액이 50억원을 넘으면, 무기징역이나 징역 5년 이상을 선고하게 돼 있다.

이날 재판부는 이 부회장 측이 신청한 CJ 그룹의 손경식 회장에 대한 증인 신청을 받아들였다.



▲지난 11월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진행된 2차 공판서 재판을 마치고 나오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박성민 기자> ​
▲지난 11월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진행된 2차 공판서 재판을 마치고 나오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박성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