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국회 본회의 개의…비쟁점 민생법안 우선 처리 후 정회

국회가 10일 오전 10시56분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 민생법안 처리에 들어갔다. 제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는 이날 오전 내년도 예산안 합의에 이르지 못하며 전날 국회 정상화 합의를 사실상 백지화했으나, 문희상 국회의장은 예정대로 이날 오전 본회의를 개의했다.

문 의장은 "오전에는 인사안건과 여야 간 쟁점 없는 민생 법안을 먼저 처리하고 교섭단체 간 협의를 위해 정회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신청되지 않은 '민식이법' 등 일부 법안만 먼저 처리한 뒤 정회 후 다시 한번 원내대표 간 협의를 기다리겠다는 방침이다.

문 의장은 첫 번째 안건으로 양정숙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을 상정했다.

이 안건에도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상태지만, 문 의장은 "인사 안건은 국회 관행상 무제한 토론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본회의에는 당초 여야 합의를 전제로 239건의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합의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상정 안건·순서가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은 이날 본회의 심의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예산안의 경우 정부가 제출한 원안 및 예산부수법안 등은 안건 목록에 오른 상태다.

문희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