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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 회장, 자녀들에 주식 1220억원 증여..승계 작업 본격화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CJ 주식 184만주를 딸·아들에게 증여한 것에 대해 CJ그룹이 본격적으로 승계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업계는 판단하고 있다.

㈜CJ 우선주가 이 회장의 아들인 이선호씨와 이경후 CJ ENM 상무에게 최근 증여됐다.

CJ는 이 회장이 가진 ㈜CJ 신형우선주 184만1336주를 두 자녀에게 증여한다고 지난 9일 공시했다.

신형우선주란 보통주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의결권은 없는 주식이다. 10년이 지나면 보통주로 전환되면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어, 재벌의 승계 수단으로 활용 돼 왔다.

이 신형우선주는 ㈜CJ가 지난 해 12월 발행, 지난 8월 상장됐다.

㈜CJ 주식 가액은 주당 6만6000원으로, 이번에 증여된 주식은 두 자녀에게 각각 610억원씩이다. 증여로 납부해야 하는 증여세는 700억여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CJ그룹은 승계를 위한 그룹 지배구조 개편작업을 단행했다.

지난 4월 CJ올리브네트웍스를 분할해 IT 부문을 지주사인 ㈜CJ의 자회사로 편입시켰다. 이에 따라 두 자녀가 보유한 CJ올리브네트웍스 지분은 지주사 지분으로 바뀌었다. 이 때, 이경후 상무는 ㈜CJ 지분 1.2%, 이선호씨는 2.8%를 확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