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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 다음달 시행규칙 개정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300인 미만 기업의 주52시간제 도입과 관련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에 기존의 자연재해 외에 많은 기업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일시적 업무량의 대폭적 증가 대응', '연구 개발' 등을 포함하도록 내년 1월까지 시행규칙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또 "주52시간제를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을 충분히 주겠다"고도 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7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29차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렇게 말했다.

아울러 "구인난과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신규 채용 인건비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 신설하겠다"며 "외국인력 지원을 확대하고, 업종별 특화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홍남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