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대한항공, 내년 항공권 구매 시 마일리지 20% 사용

내년 11월부터 대한항공의 모든 항공권을 구매할 때에는 항공 운임의 20% 내에서 마일리지를 사용해 결제할 수 있게 된다. 보너스 항공권 구매시에는 '지역'이 아닌 '운항 거리'에 따라 마일리지가 공제된다.

대한항공은 13일 '마일리지 복합결제'를 시범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스카이패스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항공권 구매시 유류할증료와 세금을 제외한 항공 운임의 20% 이내의 금액을 마일리지로 결제할 수 있게 된다. 운임의 80% 이상을 현금이나 카드로 계산하고 나머지 금액은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식이다.

복합결제의 마일리지 최소 이용 한도는 500마일이다.

다만 복합결제시 마일리지의 현금 환산 가치는 시즌·수요·노선·예약상황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계획이다. 즉, 현금·카드액 이외의 금액을 마일리지로 결제할 때 마일리지가 실제로 얼마나 공제되는지는 실제 구매 시점에나 확인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항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