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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격차 줄었다는데...5분위 가구소득은 급감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로 공적 이전소득이 늘어나면서 소득 하위 20%(1분위) 가구의 소득이 전 가구 중 큰 폭으로 늘어난 반면, 소득 상위 20%(5분위) 가구의 소득은 사업소득이 급감하면서 지난해 소득격차가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이 17일 발표한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345로 전년보다 0.009 감소해 2011년 통계집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소득 상위 20% 계층의 소득의 평균소득을 소득 하위 20% 계층의 평균소득으로 나눈 소득 5분위 배율은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지난해 6.54배로 전년보다 0.42배 포인트(p) 감소했다.

지난해 가구 소득을 분위별로 보면, 1분위 가구의 경상소득은 1천104만원으로 전년보다 4.4% 늘어 전 분위 중 증가 폭이 가장 컸다. 공적 이전소득이 11.4%, 사적 이전소득이 17.6% 급증했다. 공적 이전소득은 공적연금, 기초연금, 장애수당, 기초생활보장지원금,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양육수당 등이 해당된다. 사적 이전소득은 가족, 친지, 지인으로부터 얻는 소득이다.

지난해 소득 5분위 가구의 경상소득은 1억3천754만원으로 전년보다 1.7% 늘어나는 데 그쳐 전 분위 중 증가 폭이 가장 작았다. 근로소득은 6.3% 늘었지만, 사업소득이 11.7% 급감한 영향이다.

강신욱 통계청장은 브리핑에서 "전년 대비 기초연금과 실업급여 인상 등 각종 복지제도 확대로 소득 하위가구에 공적 이전소득이 늘어나면서 분배가 개선됐다"면서 "반면 고소득가구의 사업소득이 줄어든 점도 분배 개선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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