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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성분 변경·상장 사기 혐의 이우석 코오롱생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 성분 변경과 상장 사기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가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강지성 부장검사)는 이 대표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사기와 자본시장법·약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는 애초 계획과 달리 연골세포가 아니라 종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진 신장세포가 포함된 사실을 알고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허위 자료를 제출해 '인보사' 제조·판매 허가를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인보사' 개발을 주도한 미국 자회사 코오롱티슈진의 회사 가치를 상장 기준에 맞추기 위해 기술수출 계약금 일부를 회계에 미리 반영해 장부를 조작하고 코스닥에 상장시킨 혐의도 있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인보사' 사태의 최종 책임자인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의 형사책임 여부도 곧 가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