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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인증 부정' 583억 과징금 부과받은 BMW코리아, 취소 소송서 승소

배출가스 인증 부정으로 583억 과징금을 부과받은 BMW코리아가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BMW코리아가 환경부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해 과징금 583억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BMW코리아는 2017년 배출가스 인증 부정 사실이 확인 돼 인증 취소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다.

BMW코리아는 2012-2017년 국내에 판매한 수입 차량 중 28개 차종에 대한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변조해 인증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차량 3종에 대해서는 변경 인증 또는 보고를 하지 않았다.

BMW코리아는 "환경부가 과징금을 부과한 근거로 삼은 법 조항이 BMW코리아의 사정과 들어맞지 않아 취소돼야 한다"며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BMW코리아의 행위는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판매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피고가 이를 처분 사유로 삼지 않았다고 해석했다.

다만 재판부는 부정 인증과 별도로 BMW코리아가 3종 차량에 대해 변경 보고 의무를 어긴 데 대해 부과된 과징금 44억원은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