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연동형 비례대표제 첫 도입…'선거구획정’ 과제 남아

지난해 말 대표성·비례성을 강화한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오는 4월 15일 치러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처음 적용된다.

개정 선거법은 현행대로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으로 의석을 구성하되, 50% 연동률을 적용하도록 했다. 연동률이 적용되는 의석수(cap·캡)는 비례대표 47석 중 30석으로 제한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에서 얻은 의석수가 전국 정당 득표율에 미치지 못하면 비례대표 의석을 통해 총 의석을 보장하는 제도다.

전체 의석이 아닌 비례대표 의석에 대해서만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배분하는 기존 제도로는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 하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됐다.

다만 개정안은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할애된 의석수 전체가 아닌 절반을 보장하는 50% 연동률을 적용했다. 이에 완전 연동형이 아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불린다.

또 비례대표 47석 전체가 아닌 30석에 '캡'(cap)을 씌워 연동률 50%를 적용하고, 나머지 비례대표 의석인 17석은 기존 방식처럼 정당 득표율에 따라 단순 배분하는 방식을 따르게 된다.

선거법 개정으로 지역구 의석수와 비례대표 의석 배분 방법은 마무리 지었지만, 지역구 253곳을 시도별·지역구별 인구수에 따라 어떻게 쪼개고 붙일지 정하는 '선거구 획정' 작업은 남은 과제다.

국회가 지역구 시도별 정수 등 선거구 획정 기준을 마련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이를 바탕으로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보내게 된다.

이후 소관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획정안을 담은 선거법 개정안을 성안·심의하고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처리 절차를 밟는다.

하지만 3일 현재 여야가 선거구 획정 기준 마련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선거구획정위는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가지 못한 상태다.

이에 선거구획정위는 지난해 12월 30일 국회 행안위에 "국회의원 지역구 시도별 정수 등 선거구 획정 기준을 조속히 확정해달라"고 촉구하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선거법상 선거구획정위의 선거구획정안 국회 제출 법정시한은 선거일 전 13개월인 지난해 3월 15일로 이를 넘긴 지 이미 오래다.

선거구 획정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차가 커 선거구 획정 기준 마련 과정에서 피 말리는 수 싸움이 벌어질 전망이다.

앞서 선거법 개정안 처리에 공조했던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는 논의 과정에서 전북 김제·부안의 인구(13만9천470명·총선 15개월 전 기준)를 인구 하한선으로 잡고 그 2배인 27만8천940명을 상한선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경기 군포 갑·을은 인구 하한선을 밑돌아 하나로 통합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 강남 갑·을·병은 2개 선거구로, 경기 안산 상록 갑·을과 안산 단원갑·을은 3개 선거구로 축소될 수 있다.

세종시와 강원 춘천시는 각각 2개 선거구로 나뉘게 된다.

하지만 이 논의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던 자유한국당은 여당과 군소정당이 범여권에 유리한 호남 의석을 두고 '거래'를 했다며 이를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강행 처리를 위해 좌파 추종 세력에게 호남 의석 유지라는 거래를 했다"며 "선거구 획정은 지역별 인구를 균등하게 반영하는 것이어야 하는데도 저들은 호남지역만을 위한 게리맨더링(자의적 선거구 획정)을 사실상 해놓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선거구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