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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국내 건조기 시장 점유율 떨어뜨린 '먼지 사태'는 무슨 일

작년, LG전자의 건조기에서 콘덴서(열교환기) 자동세척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콘덴서 내부에 먼지가 쌓인다는 점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나왔다.

이 일로 LG전자의 건조기 판매는 주춤거리게 됐다. 해당 일이 수면 위로 떠오른건 작년 7월이었다. 이 때부터 삼성전자가 LG전자를 추월하기 시작했다. 작년 7월 삼성전자가 LG전자를 추월했을 때 양사의 수치는 각각 49.9%, 45.3%였다(시장조사업체 GFK). 작년 11월에는 삼성전자의 시장점유율이 65.3%로 집계가 됐다.

한국소비자원은 LG 건조기의 콘덴서 자동세척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소비자들 불만이 접수된 후 약 한 달간 실사용 가구 건조기 50대에 대한 현장 점검 등 사실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소형건조기(8-9kg)보다 14·16kg 용량 대형건조기에 먼지 쌓이는 정도가 심하고 콘덴서 먼지 축적 방지 장치가 미흡했으며 잔존수로 인해 청결상태가 불량하고 인접한 금속 부품이 부식되기 쉽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콘덴서 먼지 축적 방지 장치의 경우도 소형건조기보다 대형건조기가 더 미흡했다. 대형건조기는 필터가 아닌 다른 경로로 먼지가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가 없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소형건조기에는 필터 결착 부위에 고무재질 실링이 처리 돼 있어, 본체와 필터 사이의 틈으로 먼지가 유입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으나, 대형건조기는 그렇지 않아 먼지 유입이 용이한 구조라고 지적됐다.

바닥 잔존수는 세척에 활용된 응축수로서 먼지 등과 섞여 미생물 번식·악취 발생의 가능성이 있다고 했고 건조과정에서 새로 발생한 응축수와 혼합됨에 따라 오염된 물로 콘덴서 세척이 이뤄질 우려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잔존수로 건조기 내부가 상시 습한 상태로 유지 돼 금속 재질 구리관과 엔드플레이트의 부식을 가속화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다만, 녹 가루가 건조기 통 내부로 유입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봤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정권고를 내렸다.

한국소비자원은 LG전자에 △콘덴서에 먼지가 쌓이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 △제품 내 잔존수 최소화 방안 △녹 발생으로 인한 제품 성능 저하 발생 시 조치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이에 LG전자는 한국소비자원의 10만원 위자료 지급 권고를 거절하는 대신 건조기 145만대를 전부 무상리콜하기로 했다.

LG전자는 시정계획을 제출했다. △세척 프로그램 및 필터 성능 향상 △건조기 내부바닥(베이스 판) 및 배수펌프 구조를 개선해 잔존수 최소화 △녹 발생 부품으로 인한 성능 저하 시 무상수리 등의 조치를 담았다.

세척 프로그램 개선 등 콘덴서 내 먼지 축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판매된 제품 전량에 적용하기로 했다. 일정량의 응축수가 모일 경우에만 작동했던 자동세척 기능을 향후엔 응축수의 양과 관계없이 건조 기능 사용 시 매번 작동하도록 개선하고 개선 프로그램을 판매된 전 제품에 적용키로 했다.

대형건조기는 필터 이외 틈새로 유입되는 먼지를 차단하기 위해 본체와 접촉하는 필터의 결착부위에 고무 재질로 실링한 부품으로 전량 교체수리하기로 했다.

잔존수를 저감하기 위한 조치 역시 제품 전량에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 베이스 판에서 응축수가 상시 잔류하는 U-트랩을 제거하고 필요 시 사용자가 용이하게 일체의 잔존수를 빼낼 수 있도록 잔수배출용 호스 위치를 제품 후면에서 전면으로 변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수성능 향상을 위해 펌프의 구조를 개선하고 기존 부품과 교체해 건조기 바닥에 잔존하는 응축수를 줄인다는 계획에 대해 전했다. 구리관, 엔드플레이트 등 콘덴서 부속품에 녹이 발생해 건조성능이 저하될 경우에는 콘덴서 등 관련 부품을 10년 간 무상수리하기로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콘덴서 먼지 쌓임을 방지하는 조치 등은 단기간 안에 효과 검증이 어렵고 해당 무상수리 조치로 인해 예견치 못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 사업자 조치 후 3·6·12개월 단위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후, 필요 조치를 권고할 것이라고 했다.

이런가운데, LG전자 건조기를 샀던 소비자 560여명은 공정거래위원회에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하기도 했다.

지난 2일, 법무법인 매헌 성승환 변호사는 LG전자의 의류건조기를 사용하다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소비자 560여명의 대리인 자격으로 공정위에 LG전자 건조기 광고에 대한 조사와 고발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에 지난 3일 전달된 '조사 및 고발 요청서'에는 피고발인으로 LG전자 주식회사, LG전자 권봉석 사장과 송대현 사장이 적혀 있다.

LG전자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게 주요 신고 내용이다.

이에 따라 LG전자는 공정위 조사를 피할 수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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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