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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불참속 '수사권 조정'형사소송법 본회의 상정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중 하나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9일 본회의에 상정됐다. 그동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저지 투쟁을 벌였던 자유한국당이 본회의에 불참하면서 무제한 토론은 진행되지 않았다.

이로써 지난해 4월 검찰개혁법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지 8개월 여만에 국회 통과를 목전에 두게 됐다.

여야는 다음 본회의가 예정된 13일까지 막판 협상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패스트트랙 법안을 둘러싼 '필리버스터 대치'는 사실상 종료된 것으로 보인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4+1(민주당·바른미래당 통합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제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했던 자유한국당은 전날 단행된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반발하면서 본회의에 불참했다.

이에 따라 문 의장은 법안 상정과 함께 무제한 토론을 종결하고 본회의를 정회했다.

문 의장은 "무제한 토론을 할 의원이 없으므로 무제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이날 상정된 형소법 개정안은 검찰청법 개정안과 함께 검경 수사권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의 핵심은 경찰의 1차 수사 재량권을 대폭 늘리고,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 등 권한은 줄여 검찰과 경찰을 수직적 관계에서 상호협력 관계로 설정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우선 경찰이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권과 종결권을 갖도록 했다.

법안은 또 경찰의 권한을 키우는 대신 보완책으로 검찰의 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 방안을 담았다. 이에 따라 검찰은 기소권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찰 수사에 대한 보완 수사 요구권, 법령 위반이나 인권침해 등 경찰이 수사권을 남용했을 때 사건 송치 및 시정조치, 징계 요구권 등의 통제 장치를 갖는다.

헌법에 규정된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유지하되, 고등검찰청에 외부인사들로 구성된 영장심의위원회를 둬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경찰이 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법의 시행 시기는 공포 후 6개월 이후 1년 이내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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