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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조금 산정기준, 연비·주행거리 중심 차등화

정부가 전기자동차 구매 시 지급하는 국고보조금 산정 기준을 연비와 주행거리 중심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또 지급액 차등화도 확대하고 차상위계층에 대해선 추가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기획재정부와 환경부는 20일 공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성능·환경성 중심으로 무공해차 보조금 체계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기존 보조금 산정체계가 무공해차 성능에 대한 차등 효과가 미미해 성능 향상 투자를 유도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정부는 작년 전기승용차 19대 중 18개 차종에 최대 9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급하고 1개 차종에만 765만원을 지원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30개 중 7개 차종에 최대 82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차종은 연비와 주행거리에 따라 최저 605만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차종별 보조금 차이가 작년 대비 최대 215만원 줄었는데, 이는 기존 보조금 산정체계가 산업경쟁력을 저하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전기자동차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생애 첫차로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보조금을 우선 지원한다.

개편안을 보면 올해부터 보조금 상한선인 820만원을 받는 전기차는 코나, 아이오닉, 니로, 쏘울, 볼트 6종이다. 재규어 랜드로버는 지원 금액 605만원으로 가장 적은 보조금을 받는다.

전기버스는 24개 차종 중 6개만 상한선인 1억원을 지원받는다. 최저 보조금은 7400만원에서 6342만원으로 줄어 최대 차등 폭은 2600만원에서 3658만원으로 늘어난다.

전기이륜차는 11개 차종 중 2개 차종만 210만원을 지원받으며, 최대 차등폭은 60만원이다.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액을 늘린다. 정부는 저소득층이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보다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차를 구매하면 10%를 추가 지원해 최대 9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급한다. 생애 첫 차로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보조금을 우선 지원하는 제도도 마련했다.

정부는 올해 전기·수소차 구매보조금 지원을 작년 6만대에서 9만4000대로 확대할 방침이다. 구매보조금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최대 전기차 1820만원, 수소자동차 4250만원, 전기이륜차 33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자체별 보조금은 경북이 800~10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세종이 400만원으로 가장 적다. 서울은 450만원을 지급한다. 전기이륜차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50%씩 부담한다

보조금 지급 외에 정부는 전기차 충전기 9천500기(급속 1천500기, 완속 8천기), 수소충전소 40개소(일반 27개소, 버스 13개소)를 지원해 전기·수소차 사용에 불편함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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