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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76.3% "최저임금 일괄 적용 반대“

소상공인들 10명 중 8명은 최저임금을 모든 사업장에게 일괄 적용하는 것은 소상공인의 실태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정책으로 이에 반대하며 업종과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조사됐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전국 17개 시·도의 1천200개 소상공인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2019년 최저임금 인상 관련 소상공인·근로자 영향 실태 조사'에서 응답자의 76.3%가 최저임금의 일괄 적용을 반대한다고 답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소상공인의 77.8%는 최저임금의 사업장 규모·업종별로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방법으로는 업종별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80.3%로 가장 높았고, 이어 사업체 규모별로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는 응답도 70.3%에 달했다.

최저임금 조사

조사업체의 66.4%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크다고 느끼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보통이라는 응답(18.5%)과 부담되지 않는다는 응답(15.2%)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인건비 부담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는 소상공인은 67.0%, 보통이라는 응답과 도움 안 된다는 응답이 각각 27.8%, 5.2%였다.

2018년 대비 인건비가 증가한 업체는 10곳 중 3곳으로 월 평균 인상금액은 61만원으로 전년(2018년) 대비 월 25만2천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인건비 부담률이 높아지면서 사업체 10곳 중 5곳(50.6%)은 전년 대비 순이익이 감소했다. 2018년과 비교해 지난해 매출이 감소한 사업장이 44.8%로 증가한 곳(6.2%)보다 많았고, 순이익이 증가한 곳은 4.8%에 그쳤다.

최저임금 응답

이 기간 종업원 수는 대부분 사업장(83.0%)에서 변동이 없었지만 11.3%가 감소했고 증가한 곳은 5.8%에 불과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감소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최저임금이 계속 상승하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묻는 문항에는 인력감축을 하겠다는 소상공인이 46.8%로 가장 많았고, 1인 및 가족경영(39.3%), 근로시간 감축(36.0%), 영업시간 단축(18.5%) 등이 뒤를 이었다.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소상공인들에게 맞는 적절한 대책과 차별화된 정책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소상공인 10명 중 8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