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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진로, '테라' 광고에 '청정 라거' 표현 못쓴다..식약처 제재 조치

하이트진로가 맥주 '테라'와 관련, 광고에 '청정 라거'라는 표현을 쓰지 못하게 됐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테라'와 관련한 '청정 라거', '차별화된 청정함'이란 표현이 부당한 표시 광고에 해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재 조치하기로 했다. 현재 과징금 등 추가 징계 수위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테라' 광고와 관련해 "소비자를 오도할 수 있다"고 업계에서는 지적됐었다. 국내 맥주 업계가 공통으로 쓰고 있는 호주산 맥아를 '테라'와 관련해 특별히 부각, "'테라'만 차별화된 청정 라거다"라고 광고했기 때문이었다.

현재 식약처는 허위 과장 광고와 관련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고 '테라'건 등으로 큰 사안으로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작년 12월, 개그맨 박명수의 아내이자 의사인 한수민씨가 허위 식품 과장 광고로 적발됐고 방송인 김준희씨도 허위·과대 광고로 식약처 처벌을 받았다. 여기에 '테라'도 식약처에 허위·과장 광고로 처벌을 받은 것이고 이 때문에 식품 업계에서는 "조심히 가야 한다"라는 우려섞인 감정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사진=박성민 기자>
<사진=박성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