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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주택 증여 7년 만에 첫 감소…강남3구 30∼40%↓

지난해 주택 증여 건수가 2013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 특히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증여 거래가 많이 줄었다.

27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택거래량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의 주택 증여 건수는 총 11만847건으로 2018년 11만1천863건보다 0.9% 감소했다. 총량으로 미미한 감소지만 최근 계속되던 증가 추세가 꺾인 것은 2012년(5만4천626건) 이후 7년 만에 처음이다.

이 가운데 지난해 아파트 증여 건수는 6만4천390건으로 전년(6만5천438건) 대비 1.6% 감소했다.

지역별로 서울의 감소폭이 두드러졌다. 지난해 서울지역 주택 증여 건수는 2만637건으로 2018년(2만4천765건)보다 16.7%(4천128건) 줄었다.

서울 아파트 증여 건수도 2018년 1만5천397건에서 지난해 1만2천514건으로 18.7% 감소했다. 특히 정부 단속이 심하고 집값 상승으로 증여세 부담도 큰 강남권과 비강남 인기지역의 증여가 많이 감소했다.

강남구의 주택 증여 건수는 2018년 2천782건에서 지난해 1천543건으로 44.5% 줄었다. 이 가운데 강남구의 '아파트' 증여는 2018년 2천286건에서 지난해 1천263건으로 반토막(-55.2%)이 됐다.

또 송파구의 주택 증여가 2018년 1천962건에서 지난해 1천318건으로 32.8%, 서초구가 2천212건에서 1천510건으로 31.7% 각각 감소했다.

비강남권에서도 일명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과 영등포·광진·동작구 등 집값이 많이 오른 곳에서 증여가 많이 줄었다.

영등포구는 주택 증여가 2018년 1천560건에서 지난해 799건으로 48.8% 감소했고, 동작구는 1천70건에서 685건으로 36% 감소했다.

마포구는 지난해 주택 증여건수가 873건으로 전년 대비 34%, 광진구는 454건으로 31.1% 줄었다.

이에 비해 동대문구는 지난해 2천177건의 증여가 이뤄져 전년보다 73.5% 증가했고 노원(823건), 은평(1천320건), 서대문구(634건) 등지도 2018년보다 증여거래가 늘었다.

서울 이외의 수도권은 증여 건수가 전년보다 증가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주택 증여 건수가 2만9천311건으로 전년(2만5천826건)보다 13.5% 늘었고, 인천은 6천48건으로 22.7% 증가했다.

지방 광역시는 부산을 제외하고 대부분 증여가 늘었다. 광주광역시가 3천385건으로 전년 대비 18.1% 증가했고, 지난해 집값이 크게 오른 대전시도 2천562건으로 9.4% 증가했다.

특히 집값이 장기 침체에서 벗어난 울산은 증여 건수가 2018년 290건에서 지난해 1천300건으로 348%나 급증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로 앞으로도 절세 목적의 증여 수요는 꾸준히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한다.

지난해에도 증여 총량은 줄었지만 서울지역 전체 주택 거래량에서 순수 매매 비중은 2018년 65%에서 62%로 감소한 반면,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9.4%에서 9.8%로 늘며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강남, 서초, 송파구 등 강남 3구와 영등포·광진·양천구 등지는 지난해 전체 거래량 대비 증여 비중도 전년보다 줄었으나 용산·마포구 등 강북과 일부 비강남 지역의 증여 비중이 커졌다.

특히 지난해 12월 주택 증여 건수는 총 1만1천554건으로 지난 2018년 3월(1만1천799건) 이후 월별 증여로는 1년9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 연말 집값이 뛰며 거래량이 늘어난 데다 12·16대책으로 다주택자는 물론 고가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의 보유세도 부담이 급증하면서 종부세를 줄이려고 부부간 증여를 통해 공동명의로 전환한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안명숙 부장은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지 않는 한 증여는 보유세나 양도세 등을 줄이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절세방법"이라며 "정부의 강력한 편법·불법 증여 단속과 거래 위축으로 '꼼수 증여'는 줄겠지만 보유세가 급등한 만큼 부부 공동명의 등 절세 목적의 증여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