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D-3' 브렉시트, 韓수출에 영향 제한적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한국은 브렉시트에 대비해 영국과 과도기나 그 이후에도 현재와 같은 수준의 무역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완충장치를 마련했다.

29일 정부와 외신 등에 따르면 영국은 오는 31일 오후 11시(그리니치표준시·GMT)를 기해 EU를 탈퇴할 가능성이 크다. 아직 유럽의회의 비준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해 브렉시트가 현실화할 것이 확실시된다.

일단 영국이 EU를 탈퇴해도 브렉시트 전환(이행) 기간인 올해 말까지 영국과의 수출입에서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을 적용할 수 있다. 만약 영국과 EU가 합의해 이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까지 한·EU FTA가 적용된다.

이행기간이 끝난 이후에는 바로 한·영국 FTA가 발효된다. 현재로선 한·영국 FTA 발효 시기가 2021년 1월 1일로 예상하지만, 이행기간이 늘어나면 그만큼 발효 시점도 밀린다.

양국은 2016년 6월 영국에서 국민투표로 브렉시트가 결정되자 같은 해 말 한·영국 무역작업반을 설치해 비공식 협상을 개시했다.

특히 영국이 EU와 합의 없이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가 가시화된 지난해 1월에는 양국 통상장관 간 협의를 통해 임시 조치 성격의 한·영국 FTA 추진에 합의했다.

양국은 지난해 6월 원칙적 타결을 공식 선언했고 두 달 뒤 양국 간 서명이 이뤄졌다. 한·영국 FTA는 같은 해 10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아시아 국가 중에는 처음으로 국회 비준을 완료했다.

한·영국 FTA는 브렉시트 이후에도 영국과 안정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한·EU FTA 양허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에 따라 모든 공산품의 관세 철폐가 유지돼 자동차, 자동차 부품 등 주요 수출품을 현재와 같이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다.

원산지와 관련해서는 3년 한시적으로 EU산 재료를 사용해 생산한 제품도 역내산으로 인정한다.

한국산 제품을 EU를 경유해 영국에 수출한 경우에도 3년간 한시적으로 한·영국 FTA를 적용한다. 한국 기업이 EU 물류기지를 경유해 수출해도 협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ASG)는 국내 농업의 민감성 보호를 위해 EU보다 낮은 수준에서 발동할 수 있도록 발동 기준을 낮췄다.

이외에도 중소기업의 편의를 위해 수출입 행정수수료에 대한 투명성을 한미 FTA 수준으로 강화하고 한국 기업의 수요가 큰 투자규범은 2년 내 검토해 개정할 수 있도록 이번 협정에 반영했다.

정부 관계자는 "브렉시트가 이뤄져도 한·영국 FTA를 통해 영국과 특혜무역관계는 지속된다"며 "향후 영국과 EU 간 미래관계 협상을 긴밀히 모니터링하여 영국의 EU 탈퇴에 따른 영향을 종합 점검하고 기민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역협회는 지난해 말 내놓은 '통상이슈브리프'에서 "EU와 영국 간 무역협정이 완료되지 않고 전환기간이 종료되면 노딜 브렉시트가 발생할 경우 관세와 통관, 인증 제도 변화에 따른 기업의 영향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업계 관계자는 "브렉시트로 인해 기업 비용이 증가하지 않도록 정부가 협상 추이를 모니터링하면서 영국과 개선 협상을 진행해나가야 한다"고 요청했다.

브렉시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