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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아르첼릭, 만료된 세탁기 특허로 소송 걸어와"

"LG전자의 냉장고 특허 소송에 아르첼릭은 만료된 세탁기 특허를 꺼냈다"

13일 터키 R&D업체 아르첼릭(Arçelik A.S)이 LG전자를 상대로 세탁기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 알려지자, LG전자도 즉각 반박에 나섰다.

LG전자 관계자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아르첼릭이 2017년에 만료된 특허를 가지고 왜 소송을 제기했는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제기하며 "작년에 우리가 제기했던 냉장고 기술 침해에 대한 언론플레이인 듯 하다"고 말했다.

아르첼릭이 소송 카드로 꺼낸 특허는 세탁방법에 관한 것으로 2017년 말에 만료된 것이며, LG전자가 제기한 소송에 대한 '맞소송'으로 불리한 국면에서 벗어나려 한다는 해석이다.

LG전자는 지난해 9월 독일 뮌헨지방법원에 아르첼릭, 베코(Beko), 그룬디히(Grundig) 등 3사를 상대로 특허침해 금지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들이 유럽에서 판매 중인 양문형 냉장고가 LG전자의 독자 기술인 '도어(Door) 제빙' 특허를 침해했다는 내용이다.

이들 3사는 터키 코치그룹(Koc Group)의 계열사로 터키를 비롯한 유럽 시장을 중심으로 생활가전을 판매하고 있다.

LG전자 도어제빙
▲ 지난해 9월 LG전자가 아르첼릭(Arçelik A.S) 등 3사에 특허침해 금지소송을 제기한 양문형냉장고 도어(Door) 제빙

LG전자의 도어 제빙 기술은 냉동실 내부에 위치한 제빙기와 얼음을 저장하는 통, 얼음을 옮기는 모터 등 제빙 관련 부품을 모두 냉동실 도어에 배치할 수 있게 한다. LG전자는 지난해 6월 프리미엄 냉장고인 얼음정수기 냉장고에 적용한 도어 제빙 관련 특허를 GE어플라이언스(GE Appliances)가 사용할 수 있도록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LG전자 측은 "아르첼릭의 제소에 대해 해당 특허가 무효이며, 해당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적극 소명할 계획이다"며 "추가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검토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LG전자 인버터 DD모터
▲ 13일 아르첼릭(Arçelik A.S)이 특허침해 금지소송을 제기한 LG전자의 다이렉트 드라이브(Direct Drive, DD) 모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