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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LG전자, 아르첼릭과의 소송 공방 괜찮나

최근 터키의 대표적인 R&D 업체인 아르첼릭(Arçelik A.S)이 LG전자를 상대로 특허침해 금지소송을 제기하면서 양사 간 소송 공방이 시작됐다.

이번 아르첼릭 측의 주장은 LG전자 '6모션' 세탁기가 자사의 '다이렉트 드라이브'(Direct Drive, 이하 DD) 기술을 허가 없이 무단 사용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아르첼릭이 제기한 특허는 세탁방법에 관한 것으로 2017년 말에 만료된 것이며, LG전자가 지난해 9월 제기한 소송에 대한 '맞소송'으로 불리한 국면에서 벗어나려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LG전자는 독일 뮌헨지방법원에 터키 코치그룹(Koc Group)의 계열사인 아르첼릭, 베코(Beko), 그룬디히(Grundig) 등 3사를 상대로 특허침해 금지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들 3사가 LG전자의 독자 기술은 '도어(Door) 제빙' 특허를 침해했다는 것이다.

이 특허와 관련, LG전자는 해당 소송 3개월 전 GE어플라이언스(GE Appliances)가 자사의 특허 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아르첼릭이 GE처럼 LG전자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이상, 이 소송에서는 불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아르첼릭이 국면 전환 혹은 타개를 위해 만료된 특허를 가지고 LG전자에 역소송을 거는 '무리수'를 둔 것인지는 의문이다.

아르첼릭은 DD 기술을 자사가 최초로 개발해 1997년 관련 특허를 출원했다고 밝히면서 LG전자의 '6모션' 기술을 겨냥한 것이다.

6모션 기술은 두드리기, 주무르기, 비비기, 흔들기, 꼭꼭 짜기, 풀어주기 등 6가지 손빨래 동작을 구현한 것이다. 드럼의 반 바퀴 크래들 회전을 가능하게 해 옷감 손상을 현저히 줄여주는 DD 기술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LG전자는 6모션 기술을 2009년 10월 처음 선보인 후 주요제품에 탑재했다. 또한, 지난 LG전자의 보도자료를 보면, LG전자가 세탁기용 인버터 DD 모터를 처음으로 생산한 때는 1998년이다.

이와 관련, 특허청 관계자는 "해당 특허 기술을 종속 기간 만료 이후에 사용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특허침해가 의심되는 때가 종속 기간 만료 전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LG전자 관계자는 "아르첼릭이 제기한 소송의 세부내용은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다"며 "실제 특허침해 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재판에서 밝혀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했다.

또한 그는 "분명한 것은 LG전자가 작년 제기한 냉장고 특허 침해금지소송에 대응하려는 움직임인 듯하고, 해당 특허가 2017년 말 이미 만료된 상태에서 (아르첼릭이) 소송을 내고 기사를 냈다는 것이다"고 했다.

특허소송과 관련, 업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상대측 특허가 무효임을 주장하거나 상대측의 특허침해 주장에 반박하는 공방을 예상한다.

LG전자 측은 아르첼릭의 제소에 대해, 해당 특허가 무효라는 것과 해당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적극 소명하면서 추가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아르첼릭을 상대로 한 냉장고 특허 '공격'과 세탁기 특허 '방어'에 한 치의 안일함도 없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