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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점매석 적발 마스크 221만 개, 대구·경북지역 우선 공급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보건용 마스크·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조치를 어기고 보건용 마스크 524만 개를 보관하던 부산지역의 제조·판매업체(A사)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조사 결과, A 업체는 올해 2월 13일부터 2월 18일까지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273만 개)의 150%를 초과하는 보건용 마스크 524만 개를 물류창고에 보관하고 있었다.

식약처는 적발된 보건용 마스크 중 유통 가능한 221만 개는 최근 우한 폐렴(코로나19) 환자가 집단 발생하고 있는 대구·경북지역에 우선 공급할 수 있게 조치했다.

이에 앞서 식약처는 대구지방식약청에 특별대책지원본부를 운영하면서 대구·경북지역 의료기관·약국·마트에 보건용 마스크 35만개를 공급한 바 있다.

보건용 마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