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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조국 관련 사실왜곡 KBS 뉴스9 관계자 징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4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KBS '뉴스9'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보도와 관련해 사실을 왜곡했다며 법정 제재인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지난해 9월 11일 'KBS 뉴스9'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산 관리인과의 인터뷰 내용을 보도하며 일부만 발췌, 전체 맥락을 오도하는 등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이어 'KBS 뉴스9'가 인터뷰 내용 가운데 일부를 부각해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사모펀드 구성·운영에 관여해 자본시장법 및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보도했다고 판단했다.

방심위는 보도자료에서 "인터뷰 전체 내용의 맥락을 왜곡하고 결론에 부합하는 일부 내용만 인용하는 등 언론의 고질적 관행인 '선택적 받아쓰기' 행태를 보여줬다"며 회의 참석 위원 7인 중 5인이 찬성해 해당 방송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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