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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개인사업자 90만명, 부가세 年20만∼80만 원 인하

정부가 내년 말까지 연(年) 매출이 6천만 원을 넘지 않는 영세 개인사업자 90만 명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연평균 20만∼80만 원 인하해준다. 기업 접대비의 필요경비 인정 한도를 올해 한시적으로 상향한다.

정부는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기업 등의 세(稅)부담을 완화해주는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2021년 말까지 연매출 6천만 원 이하 영세 개인사업자의 부가세 납부 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총 90만 명의 영세 개인사업자가 업종별로 1인당 연평균 20만∼80만 원 안팎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여기에는 제조업, 도매업 등 기존의 간이과세제도 배제 업종도 포함된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전문자격사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정부는 이 대책의 시행으로 2년간 세수 8천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여야 정치권이 공통으로 부가세 간이과세 매출 기준을 현행 4천800만 원보다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낸 가운데, 정부는 간이과세 기준 자체를 6천만 원으로 상향할 경우 정작 연매출 4천800만 원∼6천만 원 사이의 개인사업자만 혜택을 보는 점과 기존 간이과세 배제 업종은 혜택을 받는 대상에서 빠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이런 방식을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간이과세 기준 자체를 상향하면 거래 증빙 확보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거래의 투명성은 유지하면서도 더 폭넓게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세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찾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세 개인사업자 부가세 납부세액 경감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또한, 숙박시설 등 피해를 본 지역 업체에 대해 피해 상황에 따라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지방의회 의결로 감면해준다. 지자체별로 해당 지역 업체의 피해 규모, 경영 상황 등을 검토해 결정하게 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기업의 접대비를 필요경비로 인정(손금 산입)하는 한도를 올해 한시적으로 상향한다.

기업이 지출을 확대해 소상공인 등의 매출이 늘어나도록 유도하려는 취지다.

손금산입은 재무상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았으나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상향폭은 기업 규모에 따라 다르다. 수입금액이 100억 원 이하는 현행 0.3%에서 0.35%로, 100억∼500억 원은 현행 0.2%에서 0.25%로 각각 0.05%포인트 인상된다. 수입금액 500억 원 초과 기업은 현행 0.03%에서 0.06%로 0.03%포인트 인상한다.

민생 경제

정부는 이 대책으로 연간 법인세수가 1천600억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업종별로 핵심 애로사항에 대한 피해 회복 지원 대책도 나왔다.

의료업은 의료기관의 운영상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 조기 지급과 선지급을 추진한다.

코로나19 종식 때까지 한시적으로 요양급여비 청구 시 10일 이내에 청구액의 90%를 조기 지급하고, 대구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를 선지급한다.

항공업은 각종 사용료 납부 유예 등으로 항공사 부담을 덜어준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운항중단 또는 감축한 노선의 경우 운수권·슬롯 미사용분 회수를 유예하고, 전년동기 대비 이용객이 감소한 항공사에 최대 3개월간 공항시설 사용료 납부를 유예하며, 신규 과징금 발생 시 1년간 납부유예해준다.

상반기 중 항공수요가 회복되지 않으면 6월부터 착륙료 10%를 감면해준다.

해운업은 선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중 국제여객 선사의 항만 시설사용료를 최대 추가 70% 감면해준다.

자동차부품은 재고 확충이 긴급한 기업에 자동차 기업 퇴직인력이 즉시 투입될 수 있도록 '자동차 퇴직인력 재취업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재취업 훈련 비용을 1인당 200만원 지원하고, 인건비를 1인당 연간 2천250만원 보조한다.

졸업식 취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화훼업은 온라인 플랫폼 활용 마케팅 지원 등으로 수요 창출을 돕는다.

공정거래협약 평가 기준을 개정해 올해 평가부터 즉시 반영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천재지변, 전염병 등 긴급위기 극복을 위한 자금 지원 등 상생협력 활동에 대해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고, 대기업이 협력사의 국내 유턴을 지원하는 경우 국내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성장에 기여한 사례로 인정한다.

영세 하청업체의 납품대금 보장도 강화한다.

하도급 대금조정협의제도상 중기조합이 협의할 수 있는 원사업자 범위를 현행 연 매출액 3천억원 이상 중견기업에서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한다.

또 현재는 계약 체결 이후 60일이 지난 경우만 신청 가능한 '경과 기간' 규정을 삭제한다. 대금조정협의제도 운영기업에 대해 상생협력법 위반 시 부과하는 벌점을 경감해주는 등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홍남기